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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 지침 개정
등록일
2026.06.26
글쓴이
관리자
조회
57
59.재산상 이익제공 및 수령지침_(20260625 개정).pdf (315.7K)
[4]
DATE : 2026-08-06 15:07:31
회사 또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규정 제4-18조, 제4-61조, 제4-62조, 제4-76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 등(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융투자회에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, 물품, 편익 등(이하 “재산상 이익”이라 한다.)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한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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