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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앤파트너스자산운용(주)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」 제9조 및 관련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,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 판매대리·중개업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 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 공시합니다.(제정일:2021년 9월24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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